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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사업승인 취소로 당연 취소" vs 제주도 "법리 해석 오류"

 

오라관광단지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하수 이용권’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의 정점에 섰다.

 

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의 ‘지하수 관정 이용’ 가능성에 대해 환경단체가 ‘불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제주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8일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환경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라관광단지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지하수 관정 허가를 취소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지난해 5월 내려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승인 취소 결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부지를 팔아 넘긴 이전 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의 사업 승인 허가 취소로 지하수 이용권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환경연합은 "제주특별법 제380조(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 조항)에 따라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제7호에는 허가 외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의 사업 승인 허가 취소로 지하수 이용 '목적'이 변경됐고, 현재의 사업자인 JCC㈜는 신규 사업자로 지하수 이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발 300~400m 이상의 중산간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오라단지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며 "신규 사업자 JCC㈜는 지하수 이용권을 가질 수 없다"며 사실상 ‘지하수 개발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으로부터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주특별법 제308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제주도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견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오라단지의 지하수 이용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는 우선 “환경운동연합의 법리 해석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사업자 변경'이 아니라 '이용 목적의 변경'이라는 견해다.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취소는 ▲숙박업을 위해 지하수 사용신고를 했는데 온천수가 나와 목욕탕으로 목적을 바꿀 경우 ▲생활식수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염지하수가 나와 양수장으로 목적을 변경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사업 승인 허가가 취소됐지만 지하수 이용에 대한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에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는 더불어 “오라단지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인 극동건설의 사업 승인 허가 취소 이전에 이미 준공된 상태”라며 “개발사업 승인 허가가 취소된다해도 지하수 이용권에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사업을 추진하며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은 뒤 사업승인 취소 전인 2014년 12월 3년을 기간으로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를 받았다.

 

극동건설과 JCC㈜의 사업부지 등 매매계약은 지난해 2월 이뤄졌다.

 

제주도 측은 “부지 등 매매 계약과 더불어 지하수 이용권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라며 “지하수와 부동산은 하나의 물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말 극동건설의 오라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됐지만 그 이전에 매매가 이뤄졌기에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는 또 “환경운동연합의 국토교통부 질의는 다소 오차가 있는 질의에 따른 답변을 얻은 것으로 본다”며 “어떤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라 관광지는 1999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반복하다 지난해 5월 사업승인이 취소된 기구한 관광지구다.

 

태생부터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왔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제1·2회 세계섬문화축제의 무대였던 장소가 바로 이 오라관광지다. 한라산과 제주시를 잇는 중산간 지역, 풍부한 경관과 조망을 갖춘 곳에 터 잡은 곳이어서 관광개발 최적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첫 사업자론 쌍용건설이 나섰다. 1999년 12월 개발사업이 승인, 쌍용건설과 유일개발, 오라관광지구 토지주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나섰다.

 

하지만 그 시절 외환위기에 따른 구제금융(IMF) 여파로 사업은 꼬여가기 시작했다.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며 4000억원을 투자하려던 계획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건설은 2004년 자회사인 유일개발 지분 100%를 (주)지앤비퍼시픽에 넘겼다.

 

오라관광지는 그후 또 홍역을 치렀다. 개발사업권이 2005년 7월 당시 다단계 판매기업으로 유명한 제이유(JU)그룹 계열사인 알바스트로개발(주)로 넘어갔다.

 

하지만 JU그룹 총수인 주수도 회장이 수천억원대 사기·비자금 사건에 휘말리며 구속, 사업은 공중분해의 길로 접어들었다.

 

오라관광지 사업권은 이후 극동건설로 넘어갔다. 웅진그룹 계열의 극동건설(주)은 2006년 12월 오라관광지구 개발부지와 사업권을 인수해 2008년 10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승인을 받았다.

 

극동은 우선 1단계 사업으로 1600억원을 투자해 공정률 35% 상태에서 중단된 85만2000㎡ 규모의 골프장(18홀) 조성공사와 호텔 클럽하우스(152실), 콘도미니엄인 티하우스(224실)를 재추진, 2012년 5월 문을 열 예정이었다. 이후 113만8000㎡ 부지에 600억원을 투자하는 2단계 사업도 계획했었다.

 

하지만 이 역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극동건설 역시 부도사태를 맞았고, 2005년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3차례(2009년, 2012년, 2014년 12월31일)나 반복해 온 오라관광지는 결국 ‘삽질’만 거듭한 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은 사업승인 취소 직전 개발사업 부지 등을 중국자본인 JCC(주)에 팔아넘겼다.

 

JCC㈜는 제주시 오라2동 산 56-2 일대 353만9341㎡ 부지에 2021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회의실 7000석·초대형 규모의 전시실(2만㎡) 등 제주오라 에코마이스센터, 2500실 규모의 7성급 호텔, 1842실 규모의 테마형 콘도, 면세백화점,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워터파크,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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