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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일 구속영장 발부 … 경찰 "사전답사·흉기소지 등 계획적"

 


제주에서 살해 피습사건을 벌인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행은 ‘무사증제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중국인 무사증제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서 60대 여성 신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첸모(50)씨가 제주를 방문한 동기는 무사증제였다. "무사증제로 언제든지 관광하기 쉬운 제주를 택했다"는 첸씨의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첸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첸씨는 범행 전날인 16일 범행 장소에 두번 방문했고 그 장소로부터 1㎞반경 내에 있는 모 교회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흉기 소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이날 낮 첸씨가 가방을 매고 성당을 방문하는 장면이 찍혔다. 같은 날 오전에 방문한 교회와 늦은 오후에 방문한 성당 CCTV에는 가방소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첸씨는 “가방을 메고 갔으면 흉기를 가지고 갔고, 안 메고 갔으면 안 가져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첸씨는 첫 번째 아내와는 이혼했다. 또 두번째 아내는 그를 떠나 연달아 결혼에 실패했다.

 

첸씨의 이전 두 아내는 모두 불교인이었다. 첸씨는 이들과 다른 종교인 “예수를 믿으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 종교기관을 방문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첸씨가 종교기관을 들락 날락 거리고 흉기를 소지한 점 등에 비춰 사전답사 취지도 보인다”며 “계획범행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첸씨는 또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입힐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했다.

 

첸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지도를 펼쳐 택시기사에게 서귀포시로 가달라고 요구했다. 첸씨는 “서귀포도 구경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첸씨는 지난 1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21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첸씨의 숙소는 제주시에 있었고 21일까지 모든 숙소가 예약돼 있었다.

 

경찰은 “첸씨의 예약 사항 등에 비춰 개별적으로 여행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첸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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