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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여유국, 중국 영사관·제주도청과 조사 … 사건 가담한 8명

 

 

중국 관광 당국이 최근 제주도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16일 중국 파즈르바오(法制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관광 당국인 '국가여유국'은 "규정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국내외 여행 중 위법행위를 했거나 공공질서와 전통을 훼손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중국인 천씨 등 8명은 제주도의 한 식당에 들어가 다른 곳에서 구입한 맥주와 소주를 마시려 했다.

 

식당 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주문한 음식을 두고 식당을 나갔다. 음식값을 요구하던 주인과 자신들이 나가는 것을 제지하던 손님 등 3명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식당 주인은 이마부위가 찢어지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천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을 출국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가담한 8명 모두 '비문명 여행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여유국은 서울 주재 사무소와 제주도 주재 중국 영사관, 한국 측 제주도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면밀한 조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여유국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이번 사안의 조사 과정을 주목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여유국은 자국 여행객들의 몰상식한 관광행위가 계속되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인은 일정 기간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없다. 비행기 탑승도 불허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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