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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사실상 징계 철회 ... 7년여 떠났던 교단 다시 일상으로

 

해임과 복직을 반복하며 노조활동의 굴레에 시달렸던 진영옥(51) 교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불문경고’로 징계문제를 마무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교사 문제를 논의한 끝에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징계 등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표창 공적이 소멸하고, 또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돼 일정 기간 포상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대법원이 진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고 보고,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임 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현행법상 징계위원회는 열 수 밖에 없었다"며 징계위원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은 “처분권자(교육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한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며 “진 교사는 2009년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지난해 9월 교사로 복직하기까지 6년 6개월 동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이상의 매우 큰 정신‧육체‧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이를 정상 참작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4일엔 제주도의회 강경식, 이상봉, 좌남수, 허창옥 의원 등 4명이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7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해 12월 법원은 1심에서 진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교사는 이듬해 3월 복직했다. 그러나 당시 양성언 교육감 시절 교육청은 형사처벌을 이유로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진 교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009년 4월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상황은 대법원에서 급반전됐다. 2011년 10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처벌 수위를 내려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다시 그해 11월14일 도교육청은 징계위를 열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진 교사는 2014년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1심, 8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진 교사는 도교육청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해 9월 7년여만에 제주여상에 복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0일 진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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