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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진 교사 해임 “죽여 놓고 ‘안타깝다’ 이전에 배려했어야”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이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은 비위”라며 “재직이 7개월이 아닌 7일이 남았어도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영옥 교사의 해임이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미 끝난 일”이라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 질의에서 강경식(무소속·이도2동)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강경식 의원은 “판결문이나 검사의 변호나, 기소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징계해야 하는데 교육감은 언론도 안 보아 안타깝다”며 “비위정도가 심하다, 고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교육감은 “형법 314조에 의해 업무방해가 됐다. 벌칙이 징역 5년에서 벌금 1500만 원 이하다. (진 교사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게 비위정도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진 교사는) 수석 부위원장이었다. 위원장이 결원 시에는 그분이 대행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업무방해에 고의가 있다고 본다.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양 교육감의 답변에 강 의원은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아이들 국민 건강을 위해 앞장섰다. 일부 민노총 사업장에서 파업했다고 기소했지만 실제 파업을 벌인 사업장은 없다. 잔업 거부하고 정규시간 외에 집회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민노총의 업무방해 혐의도 정상 참작해 1000만 원으로 됐다.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32명과 국회의원 15명, 동료교사 842명이 탄원했다. 그렇게 교단에 서고자 하는 교사를 임기 말년 7개월 남겨두고 해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양 교육감은 “7개월이 아닌 7일이 남아도 제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복직을 위해 형량을 깎았다면 50만원~100만원으로 깎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양 교육감이 물러서지 않자 강 의원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일제시대 법으로 하면 교도소에 가고 사형을 당했다. 진 교사는 아이들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한 것이다. 민선 자치시대 교육감으로 해임보다는 감봉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과도한 징계다. 나머지 교육가족에 대해 단계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를 내리면서 진 교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징계위를 열면서 해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정부 강압이냐? 소신이냐?”고 따졌다.

 

양 교육감은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파면하라 해임하라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평소 교육감을 존경해 왔다. 교육가족을 아끼는 줄 알았는데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도 “심도 있게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양 교육감은 “징계절차는 이미 끝났다. 징계위에서 결정되면 그 결과는 교육감에게 알리게 됐다. 교육감은 수용 여부나 재의결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선택한다. 우리는 징계위 결정 존중했다. 징계건은 일단락 됐다”며 잘라 말했다.

 

강 의원은 양 교육감의 단호한 입장에 “오전에 가슴 아프다고 한 것은 사실이냐”고 물은 뒤 “교사에게 해임은 사망선고다. 사람 죽여 놓고 안타깝다고 하기 이전에 배려했어야 했다”고 일침을 놨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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