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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원심 깨고 벌금형 선고...진영옥 교사 학교 복귀 임박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진영옥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4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단위 사업장의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48)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진 교사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7월 촛불집회 정국 때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당시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자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등 한국 노동계의 얼굴로 활동했다.

 

진 교사는 2008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2009년 3월 노동운동에서 학교로 돌아왔지만 출근 첫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받아 교사직을 되돌아 올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업 규모 등으로 미뤄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147개 사업장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요청에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거나 '손해 또는 심대한 혼란이 없었다'고 회신한 사업장과 민주노총의 지침과 관계 없이 이미 파업에 돌입했던 사업장의 경우 동시파업으로 생산 업무에 방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업이 진행된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이 작업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뤄져 대체인력을 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협력업체의 연쇄적 조업중단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결정 권한이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사는 금고형 이상 형을 받으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진 교사는 벌금형으로 선고받았기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교직에 복직할 수 있다.

 

현재 진 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다. 확정판결이 나면 제주도교육청은 진 교사의 복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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