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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4일 교사 신분으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에 참가해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진씨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도교육청은 진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4년8개월만인 2013년 10월 진씨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씨를 해임했다.

 

진씨는 지난 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6월 당선된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교육의원 시절 진씨의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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