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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직무수행 지장 초래 없다" ... 제주교육청 항소 '기각', 교단 복귀 임박

미국 쇠고기 파동 당시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임당한 진영옥(50)교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해임된 진영옥(50)씨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주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업 결의와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도교육청은 진씨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4년8개월만인 2013년 10월 진씨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월4일 제주지방법원은 진씨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노조 전임자로서 휴직명령을 받아 교사의 직무수행에 어떤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보 성향의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려다가 검찰의 요구로 항소를 제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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