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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허창옥, “진영옥 교사 해임 잔인…대승적 결단으로 포용해야”

 

제주도의원들이 진영옥 교사를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다는 해임 처분한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교육청이 비리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도 진 교사에게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성언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 질의가 있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주희(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이틀 전부터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해임된 여교사를 복직시켜 달라는 108배가 진행되고 있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퇴근길 동료교사들이 나서서 교육감님께 탄원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동안 교육청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해임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과연 해임까지 필요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교육행정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도 “최근 진영옥 교사의 해임과 관련, ‘교육가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편협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처분 의결에 대해 교육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소명을 하고 재의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을 끌고 있다”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징계위원회를 속전속결로 소집해 바로 해임을 결정한 것은 교육당국의 이중 잣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같은 교육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문제 등에 대해서까지 관대한 처분을 해왔다. 그런데 검사조차도 해임은 과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해임결정을 한 것을 보면서, 교육가족의 의미가 너무나 보잘것없게 돼 버렸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교육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양 교육감을 몰아붙였다.

 

허 의원은 그러나 “교육감께서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너그러이 포용하고 같은 교육 가족으로서 다시 한 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하늘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께 기대하는 바람을 부디 저버리지 마시고, 대승적인 결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 교육감은 일괄답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미뤘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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