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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50) 전 교사에 대한 법원의 해임저분 취소 판결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항소했다.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른 것이다.

 

진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사 신분으로 미국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에 참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해임됐다가 최근 법원으로 부터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청은 이번 소송을 지휘한 제주지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3일 검찰은 진씨에 대한 항소가 적정하다며 항소할 것을 도교육청에 명령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은 "법 절차에 따라 항소 할 수 밖에 없다"며 "최종 판결에서도 잘 해결되길 바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항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 교육감은  교육의원 시절 진씨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교육청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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