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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일보' 등 3개 상표권 경매 ... 9억원에 새 주인에게 낙찰

제주의 일간지 <제주일보> 제호 상표권이 새 주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제주지방법원은 23일 오전 10시 101호 경매법정에서 주식회사 제주일보사가 보유했던 '제주일보', '濟州日報', '濟州新聞' 등 3개 상표권에 대한 일괄 매각을 진행했다.

 

경매에는 현재 제주일보 제호를 빌려 쓰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일보(회장 오영수) 대리인과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의 친족 등 3명이 참여했다.

 

최저 입찰가 5억원으로 시작된 경매는 호가경쟁 끝에 김씨가 9억원에 낙찰 받았다. 김씨는 현장에서 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모두 지불했다.

 

낙찰금 9억원은 채권자인 제주일보 직원들에게 배당된다. 채권은 직원들이 제주일보사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 등이다.

 

이에 따라 (주)제주일보는 새 주인과 ‘제주일보’ 제호 사용에 대한 재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주일보 제호 경매는 2012년 (주)제주일보사의 부도사태로 비롯됐다. 횡령 등의 혐의로 김대성 회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경영붕괴로 임직원들은 광령 사옥을 나와 현 일도지구 사옥으로 회사를 옮겼다.

 

 

제주일보 직원들은 2013년 1월15일 (주)제주일보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일보 직원들은 지난해 6월 (주)제주일보사를 상대로 상표권 압류명령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법원은 7월 직원들이 신청한 상표권 매각명령도 받아들였다.

 

보기 드문 신문사 제호 경매에 대해 감정평가액 등 언론계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일보 옛 연동사옥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등 회사 자금 약 134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제주일보는 1962년 11월20일 주간신문이던 <제민일보>와 통합, <제주신문>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현재의 <제주일보> 제호는 1996년 ‘제2창간’을 기치로 바꾼 이름이다.

 

그러다 경영악화로 인해 2011년 제주시 연동 사옥을 롯데호텔에 제주롯데시티호텔 부지로 330억 원에 매각, 경영안정화 등 자구책을 추진해 왔다. 제주일보는 매각자금으로 부채 일부를 갚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현 부지로 사옥을 옮기며 ‘제3의 창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은 2012년 12월 10일 제주일보의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제주일보사는 도래한 8000만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제주일보 자산 일체는 지난해 4월 제주세무서에 의해 공매에 올려 졌고 7월 초 세 번째 공매에서 천마에 낙찰됐다. 제주일보는 현재 광령사옥을 떠나 제주시 일도지구 원남기업 빌딩에 새 둥지를 틀고 신문발행을 정상화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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