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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소송서 판정패 한 (주)제주일보, 이달 15일부터 제호 또 변경

일간지 제호를 둘러싼 소송에서 ‘판정패’한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가 <제주일보> 제호를 다시 바꾼다. <jj제주일보>로 바꾼지 보름만이다.

 

새 제호는 <제주新보>다. 분쟁이 마무리될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이달 1일자부터 <jj제주일보> 제호를 써온 (주)제주일보는 11일자 사고를 통해 오는 15일자부터 제호를 <제주新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패소한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주)제주일보가 향후 <제주일보> 제호를 쓰지 못한다는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주)제주일보가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과 온라인신문, 포장용기, 광고, 간판,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배포, 공표,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 직후 (주)제주일보는 <jj제주일보> 제호를 내밀었으나 이 역시 (주)제주일보방송이 쓰는 제호 <제주일보>와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주일보 측은 사고에서 "최근 제호를 둘러싸고 벌어진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도민사회에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고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정진하자는 자기다짐에서 (제호 변경을)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濟州新報’는 1945년 10월 1일 탄생한 본보의 창간 제호”라며 “‘제주新보’로의 재탄생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전 사주 김대성씨와 그 일가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청산하고, 그 적폐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전통지의 혼을 계승하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서 지면의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며 “한자 제호 새로울 ‘新’에 설 ‘立’자를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은 ‘새로운 뜻을 세운다’는 의미로서, 바로 그런 혁신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상표권을 자신들이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에도 (주)제주일보가 신문발행을 이어가자 지난 9월30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제주일보 측은 ‘제주’와 ‘일보’가 고유명사로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고 흔히 있는 포장인 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주)제주일보방송 김대형 회장은 (주)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 부도 이후 압류된 상표권이 경매로 넘어가자 상표권을 9억원에 낙찰 받았다.

 

김 회장은 이어 (주)제주일보방송이라는 법인을 만들고 이달 14일부터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발행, 기존 (주)제주일보가 발행하는 <제주일보>와 동일 제호의 신문이 시장에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지난 9월30일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주)제주일보는 이에 맞서 10월23일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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