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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제호 분쟁 끝에 동시등장 '파행' ... 승부의 최종 결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같은 제호 두개의 신문이 제주에 등장했다. <제주일보>다.

 

지금껏 발행됐던 <제주일보>와 똑같은 이름을 내건 <제주일보>가 9일 발행됐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수감중인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의 동생인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발행·편집인으로 9일 <제주일보> 호외를 발행했다. 오는 16일 본격 발행을 앞둔 예고편격 발행이다.

 

이와 달리 기존 <제주일보>는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에 의해 똑같은 제호를 쓰고 같은 날인 9일에도 발행중인 상황이다.

 

두 개의 법인이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는 ‘초유의 상황’은 사실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두 법인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는 지난달 8일자 1·2면 보도를 통해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제주일보> 제호를 이용, 신문발행 계획을 세운 사실을 알리고 정면 비판에 들어갔다.

 

반면 김대형 회장은 2012년 12월10일 (주)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 부도 이후 압류된 상표권을 경매를 통해 9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새로운 법인인 (주)제주일보방송을 설립했다.

 

김대형 회장은 이후 지난 8월17일 복역 중인 친형 김대성 회장을 만나 채무를 제외한 제주일보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광고영업, 인터넷뉴스 등 일체를 무상으로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7~8월 경 제주시 삼도동에 사옥을 마련했다. 기존 <제주일보> 기자 등도 일부 이탈, 이 회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신문을 발행중인 (주)제주일보는 격앙된 분위기다. 김대성 회장 구속파문이 불거지며 부도가 나기 직전인 2012년 12월9일 (주)제주일보사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일체를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는 것이다. 다른 법인이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 신문을 발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일보 비대위 소속 직원들이 현재 (주)제주일보의 주축이다.

 

(주)제주일보는 법적대응은 물론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제주일보방송 측의 반격도 만만찮다.

 

제주일보방송 측은 “김대성 전 회장과 (주)제주일보 비상대책위가 맺은 상표권 등 양도양수 계약은 ‘비상대책위 해체 시’로 명시돼 있다”며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사안”이라는 것.

 

제주일보방송 측 관계자는 또 "(제주일보의) 전용사용권도 올해 7월11일자로 끝나 특허청으로 말소됐다"며 “오랫동안 참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일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발행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70년 전통의 제주일보 명맥이 끊겨서는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대립은 이미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주)제주일보는 2017년 11월14일까지 제호 전용사용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8월 (주) 제주일보방송이 소유한 제주일보 상표권을 무효화 해달라는 상표무효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있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제호변경을 하지 않고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주)제주일보의 제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해 첫 심리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신문 제호 등록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제주일보에 대해 (주)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제호를 등록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제주일보> 제호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주일보는 1962년 11월20일 주간신문이던 <제민일보>와 통합, <제주신문>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현재의 <제주일보> 제호는 1996년 ‘제2창간’을 기치로 바꾼 이름이다.

 

그러다 경영악화로 2011년 제주시 연동 사옥을 롯데호텔에 제주롯데시티호텔 부지로 330억 원에 매각, 경영안정화 등 자구책을 추진해 왔다. 제주일보는 매각자금으로 부채 일부를 갚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현 부지로 사옥을 옮기며 ‘제3의 창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은 2012년 12월 10일 제주일보의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제주일보사는 도래한 8000만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제주일보 자산 일체는 2013년 4월 제주세무서에 의해 공매에 올려 졌고 7월 초 세 번째 공매에서 천마에 낙찰됐다. 제주일보는 현재 광령사옥을 떠나 제주시 일도지구 원남기업 빌딩에 새 둥지를 틀고 신문발행을 정상화했다. 지령 2만1336호를 발행, 제주에선 가장 오랜 발행이력을 갖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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