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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에 사직서 제출…제호 임대로 <제주일보> 계속 발행

 

새 도약을 선언한 제주일보 임직원들이 기존 회사 법인을 떠나 새로운 법인에서 재도약에 나선다. <제주일보> 제호 사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도내 언론계에 따르면 제주일보 직원 전원은 26일자로 기존 법인인 ‘제주일보사(대표 김대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바로 새로운 법인 ‘제주신문(대표 오영수)’으로 일터를 옮겼다.

 

제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공매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법인으로부터 임대를 받고 신문을 발간할 계획이다.

 

기존법인과 신규법인은 신문업 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자로 ‘제주신문’ 법인을 등기했다. 곧이어 기존법인으로부터 <제주일보> 제호를 임대키로 하고 제주도청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도는 신문법에 따라 제호를 대물권으로 인정해 임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제호 사용을 승인했다.

제호 임대에 따른 임대료도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신문’은 계속해서 제호 <제주일보>를 내건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제주일보> 제호는 공매에 올라가 있다. 제주세무서는 미납된 국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제주일보 자산에 이어 특허상표권 17개 모두를 공매 신청했다.

 

새로운 법인과 제주일보 전임직원들은 제호를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의 명맥을 반드시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제주일보 임직원들은 오는 27일자 사고(社告)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린다.

 

제주일보 임직원들과 제주신문은 현재 육지부에서 윤전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인쇄를 위한 것이다.

 

한편 제주일보사는 지난해 12월6일 8000만 원짜리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김대성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3월7일 구속 기소됐다.

 

제주일보 임직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비상체제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이 와중에 제주세무서는 국세 회수를 위해 제주일보 자산 전부를 공매에 넘겼다. 그 결과 천마그룹 김택남 회장이 기존 제주일보 사옥과 윤전기 등을 낙찰받았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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