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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첫 공판서 '횡령'혐의 부인…"제주일보 IMF 때부터 부도상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대성(68) 제주일보 회장이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제금융(IMF) 사태가 터진 1997~1998년부터 제주일보는 사실상 부도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주식투자' 혐의에 대해 "사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어려워 주식투자에 나섰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며 "회삿돈 120억 가운데 80억원 상당은 다시 회수해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주식 거래가 힘들어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횡력액으로 개인 세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2009년 신제주에 있는 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한 업체에 팔면서 담보금 등을 제외한 26억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받지 못했다"고 횡령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일보가 2009년 연동사옥을 매각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2009년 연동사옥 매각대금 342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 안됐다"고 주장했다.

 

또 "옛 사옥을 매각해도 사채 120억원 등 267억원이 빚이었다"며 "65억원을 애월읍 광령리 신사옥 건설과 부지매입에 사용해 유동성이 고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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