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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체납세금 추징 위해 특허상표권 17개 공매키로
제호 평가액 수억원 예상…제주일보 비대위 등 응찰할 듯

 

 

<제주일보> 제호가 공매에 등장했다. 세무 당국이 제주일보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제주일보’ 제호를 경매에 부친 것이다.

 

제주세무서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주일보 제호 공매를 신청했다.

 

공매 대상은 제주일보사가 보유한 ‘특허 상표권’으로 모두 17개다. 특허청에 등록된 제주일보사 소유의 제호 상표권은 ‘제주일보’와 ‘濟州日報’(제주일보), ‘濟州新聞’(제주신문), ‘통일제주일보’, 'CHEJU NEWS', ‘제주뉴스’, ‘제주연감’ 등이다.

 

이번 제호 공매는 제주일보의 세금체납금액을 모두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무서는 지난 6월 제주일보의 공매 낙찰대금 44억원 중 배분(배당) 순위에 따라 약 16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일보의 세금체납액이 53억원 임을 감안하면 37억원을 더 받아내야 할 처지다.

 

제호 평가액과 누가 응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가액은 제주일보의 전통성과 언론가치를 통해 수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의 제호가 공매에 나온 사례는 처음 있는 일로 얼마나 가치가 평가될지 미지수인 상태.

 

우선 제주일보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응찰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가 제호를 얻게 되면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 ‘제주일보’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일보의 가치를 생각하면 제3자가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일보는 1945년 창간한 <제주신보>에 뿌리를 둔 신문이다. 올해로 68년이 되는 제주의 대표신문이다. 국내 종합일간지 중에서도 세 번째로 연륜이 길다. 1962년 11월20일 주간신문이던 <제민일보>와 통합, <제주신문>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현재의 <제주일보> 제호는 1996년 ‘제2창간’을 기치로 바꾼 이름이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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