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감사위원회, 건축 인.허가 과정 적법성 등 의혹규명 착수 ... 진실공방 결과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 시장이 임명된 직후 곧바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민일보>가 4차례에 걸쳐 집중보도한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상수도 사용허가 등 건축신고·허가 처리과정에서 적법한 공무가 진행됐는지 여부와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민일보>가 이 시장의 취임 직후 이 시장의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인근 보유 건축물에 대한 의혹을 집중보도했고, 제주경실련이 ‘의혹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해당 부지에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수억원을 들여 비자림에서 5㎞ 이상 떨어진 평대리 마을 상수도관을 연결해야 하지만 이 시장은 (공공용인) 비자림 상수도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과 제주경실련도 “{상수도 이용이 어려워) 사실상 건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해줬다”면서 “이는 행정기관의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특정인을 위한 봐주기 특혜”라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건축신고 당시 비자림 동측에 있는 상수도 관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1.3km를 연결하는 조건부 사항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됐다”며 “건축 인허가 시 상수도 공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부지 건축시에 건축법 및 관련법에 의해 건축물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