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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적법한 절차 특혜 없다" 공식 해명 ... "상수도 공급 안되는데?"

 

민선 6기 첫 행정시장으로 임명된 이지훈 제주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야인시절 구입한 토지에 지은 건축물 관련 특혜 의혹이다.

 

일부 언론이 연일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비자림 인근에 부지가 있는데다 상수도 공급도 사실상 불가능한 곳인데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필지 1만265㎡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후 단독주택·음식점 신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시장은 2012년 6월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연면적96.87㎡)과 제2종 근린시설(연면적 51.34㎡) 건축신고를 했고 구좌읍사무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제주시는 11일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특혜는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의혹을 보도한 언론의 주장 건건에 대해 반박성 자료를 내놨다.

 

다음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제주시의 해명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사실상 개발 불가능 토지였는데, 건축허가가 나왔다"

-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며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되나 건축신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문화재 담당부서 의견 조회 결과 문화재청 고시 제2009-120호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안에 의거, 2구역에 해당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하는 구역으로 개발 불가능 토지가 아님.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문화재 저촉여부, 상수도 공급가능여부 등 건축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건축물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

"상수도 이용계획 없는데도 건축신고 받아줘"

- 건축신고 당시 비자림 동측(비자림 야영장 입구)에 있는 상수도 관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1.3km를 연결하는 조건부 사항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으며, 건축인허가 시 상수도 공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상수도 공급 가능여부는 상수도 담당자가 상수도 관망도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임.

- 상수도 공급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건축 과정에서 개인급수공사 비용 과다로 다른 상수도 공급원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인 요청에 의해 수차례의 검토를 통해 비자림 인근의 공공 상수관로에서 개인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도 공급계획을 변경하였음.

- 비자림 인근의 공공 상수도인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구좌읍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었음.

"비자림 일대는 지금도 상수도 공급 문제로 건물을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인데, 어떻게?"

-
현재는 비자림로(둔지봉 ~ 평대 구간)에 수자원본부에서 2014. 1. 13일에 시설 완료한 상수도관로(200mm)에서 분기된 50mm관로가 비자림 인근 지역까지 매설되어 일대에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음.
본 건물 신축과 비슷한 시기(2013. 3. 26.)에 농축산물 판매장이 비자림 인근에 신축되었음.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구좌읍은 이 시장이 건축의 기본서류인 상수도 이용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건축신고를 처리, 건축신고 당시부터 조직적인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 건축인허가 시 상수도 공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상수도 공급 가능여부는 상수도 담당자가 상수도 관망도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임.

-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건축신고 당시 민원인은 특혜를 받거나 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다른 민원인이 해당되더라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경위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임.

"특히 앞으로도 상수도 공급 문제 등으로 인근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

- 현재는 비자림로(둔지봉 ~ 평대 구간)에 수자원본부에서 2014. 1. 13일에 시설 완료한 상수도관로(200mm)에서 분기된 50mm관로가 비자림 인근 지역(496m 지선 신설)까지 매설되어 일대에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음.

- 인근에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문화재 저촉여부, 상수도 공급가능여부 등은 없으므로 개별법에 의한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의거 처리하게 됨.

◆“계량기만 설치해 상수도 공급...막대한 공사비 이익 얻어"

- 민간인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사항이 생겨 해당 행정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현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민원이라고 통상 얘기하며, 민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최저의 비용으로 들여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함.

- 이 건과 관련하여 건축신고 과정을 우선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건축신고 가능여부를 해당 부서인 읍사무소 건축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며 이때에 각종 규제사항과 함께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 가능여부를 알려줌

-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문화재 저촉여부 등 건축법 및 관련법에 의한 제한이 없고 또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건축신고는 당연히 수리되며, 이때 상수도에 대한 검토는 공급 가능여부에 극한 되는 것임

- 주거용 건축인 경우 반드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상수도 개인급수에 대하여는 건축신고와 별개로 민원인으로부터 개인급수 신청이 있은 후에 공급 경로, 관경 등 세부사항을 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최초 검토되었던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일임

- 이 건 건축과 관련하여도 건축물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어떤 경로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였기에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으며, 건물 착공 후 개인급수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 안을 행정에서 도출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는 행정의 의무이기도 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신고 당시 상수도 공급계획은 단지 해당 토지에 주거용 건물 신축 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함에 극한 되는 사항이며 실제 상수도 공급은 개인급수 신청을 통해 상수도 담당자가 별도의 검토를 통해 최적의 경로를 확인한 후 상수도 대행업자를 통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제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개인급수 시 부과되는 부담금뿐임

◆ "주변토지는 공급량 포화 이유로 급수 제한"

- 현재는 비자림로(둔지봉 ~ 평대 구간)에 수자원본부에서 2014. 1. 13일에 시설 완료한 상수도관로(200mm~150mm)를 통해 인근지역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고 급수를 제한해본 바도 없으며, 인근에 신축된 한국농업경영인 구좌읍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축한 농축산물 판매장과 사단법인 자전거 21에서 신축한 종합센터도 신설 관로에서 분기된 50mm 지선을 이용하여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음.

-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민 행정의 기본으로 대상이 누가 되더라도 이는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이며, 건축신고 당시 민원인은 특혜를 받거나 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다른 민원인이 해당되더라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경위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임

◆ "공공용수 독점·공사비 절감 이익"

- 민원인 주택에 공급되는 상수도는 비자림관광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용수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 상수도임.

- 공공용 상수도의 수량이 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소요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대상이 누구라도 상수도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수량이 부족할 경우는 해당 상수도 관로가 아닌 다른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임.

- 민원인 주택에 대한 개인급수 신청 당시 검토 결과 비자림관광지에서 소요되는 수량을 충족하고도 개인 주택으로 공급할 정도의 수량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해당 관로로 급수를 결정한 사항이며, 상수도 사용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대로 사용한 양 만큼 차별 없이 징수하고 있음.

"인근 토지주 반발...형평성 논란"

- 상수도 공급은 인근지의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하여 공급 가능 수량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투자 되어야할 비용의 적정 여부(가능한 최소화)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해야하는 사항으로 당시 행정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근 토지주 반발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 없음.

- “신규로 개설된 급수관도 수압이 약해 비자림 주변 추가 급수공급은 힘들다는 것이 구좌읍의 입장이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구좌읍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없음.

- “급수량 문제로 인근 신축 건물이 들어서려면 새로운 급수관이 개설돼야 가능할 것”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자림 인근 지역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 상수도 소요량이 증가 할 경우 비자림로(둔지봉 ~ 평대 구간)에 수자원본부에서 2014. 1. 13일에 시설 완료한 상수도관로(200mm~150mm)에서 분기하여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음.

"건축신고가 접수되자 구좌읍은 같은 해 5월 시 건축민원과와 문화예술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등 협의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 건축신고 접수 후 구좌읍에서는 건축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제협의 대상인 산지전용허가 및 문화재 영향에 대한 검토를 관련부서와 협의 요청함.

- 이 과정에서 건축담당자가 현지에서 확인한 간이 의자, 우체통 등 일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시설물이 사유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시설물 이설에 대한 문제로 인한 민원인과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의 형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비자림 시설물 관련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사항임.

◆ "문제는 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건축 불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런 반대 의견이 무시된 채 건축신고가 처리"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좌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검토 요청한 사항은 일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시설물이 사유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시설물 이설에 대한 문제로 인한 민원인과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의 형식으로 비자림 시설물 관련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사항으로 규정상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특히 이 사항이 건축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 요인은 아님.

-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회신 내용은 검토요청 사항인 건축신고 대상지에 비자림 시설물 저촉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주변미관 저해와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을 사유로 건축신고 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건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건축신고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협의가 이루어졌고, 문화재관련 규정에도 저촉이 없었으며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고 기타 관련규정도 건축신고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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