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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승소 가능성 낮다고 판단 ... 도내 환경단체 반발 예상

 

어음2리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도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한 것과 관련,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역시 제주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했다. 

 

제주도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제부서 및 자문변호사 등과 함께 법리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나 항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승소 가능성도 낮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음리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 2MW 4기와 3MW 4기 등 모두 20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는 이 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과 손을 잡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공동목장 명의로 돼 있었다. 

 

제주에코에너지 측은 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013년 7월3일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60)씨에게 본래 40억원이었던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 

 

또 2014년 2월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문모(49)씨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요구했다. 문씨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자에게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 녹취록 등을 넘겼다. 

 

결국 이들은 모두 법정에 섰다. 벌금형과 실형,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제주도는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사업허가 취소심의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17일 사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이에 반발, 지난 5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도에서 허가를 내준 것과 비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결과가 알려지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풍력발전 비리를 용인하는 재판결과”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재판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결국 항소를 포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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