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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단지 관련 개인정보 제공 … 5000만원 받은 개발위원 징역 2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에게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와 회의 녹취록 등을 건넨 제주도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사업자들에게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원 명단 등을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문모(46)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13일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8)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돈을 건넨 모 건설업체 팀장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양모(4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는 2013년 12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직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양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업체 직원인 박씨와 양씨는 2014년 2월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재심의 결정을 받게 되자 공무원 문시에게 보완재심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회의록을 동의없이 제공받은 혐의다.

 

조합장 강씨는 지난2013년 11월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이 신청기간 내 이뤄진 것처럼 해주는 등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씨 도움으로 사업자들이 심의위원과 부당하게 접촉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했다"면서 “회의록을 제공하면서 비공개 회의 부분은 삭제했고, 문씨가 24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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