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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인·허가 과정 공무원 연루 등 비리 확인 사업허가 취소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비리가 확인된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3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회의 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 문모(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체로부터 돈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8)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돈을 건넨 모 건설업체 팀장 박모(4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양모(44)씨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심의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현행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들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사항”이라며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과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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