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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원 유죄확정으로 부정 확인 ... 조례 따라 엄정 대처"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공무원과 사업자 유착, 뇌물공여 등 비리 의혹이 끝없이 불거져 나와 결국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온데 따른 결과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의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기간이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조례에 따라 비리로 사업허가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지난해 3월 제주에코에너지(주)가 사업허가를 받았다. 한화건설이 주축인 법인이다.

 

제주에코에너지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직전 공무원 문모(47)씨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 명단 등을 요구했고, 문씨는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녹음파일 등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는 또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8)씨에게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 강씨는 이에 조합 이사회 의결 없이 긴급 개발위원회의를 열어 마을지원금 감액 내용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풍력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의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심의위원을 개별접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을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돼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며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안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2MW 4기, 3MW 4기 등 20MW 규모 8기의 육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문모(47)씨에게 벌금 700만원,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8)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돈을 건넨 A업체 직원 박모(50)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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