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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사업자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심판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승인 취소과 관련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사업자가 제기한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사업자의 담당직원과 사업부지 소유 조합장와 결탁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업자의 담당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고,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심판위는 "청구인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어음풍력 발전지구 자체의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및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원 36만9818㎡부지에 950억원을 투입해 2MW 4기와 3MW 4기 등 20MW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제주에코에너지는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으로부터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 녹취록을 넘겨받았다. 또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뇌물을 공여한 제주에코에너지 직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제주도는 비리 의혹 사업자와 공무원, 조합장 등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원회 사업허가 취소심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17일 사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사업자측에서는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허가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남아 있어 별도의 사업허가 절차를 할지 여부를 토지소유자인 어음2리공동목장조합, 마을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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