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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25.5%가 도유지 … 알았다면 도민기만, 몰랐다면 허점”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조성되는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의 일부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로 확인됐다. 개발 사업으로 곶자왈이 훼손될 위기에 놓이자 제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국의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사파리월드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99만1072㎡ 부지에 관광호텔, 야외사파리 등의 관광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사업예정지는 생태계가 가장 뛰어난 곶자왈 중 하나인 선흘곶 동백동산과 맞닿는 곶자왈로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한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부지 전체면적 99만1072㎡ 중 25.5%인 25만2918㎡의 면적이 제주도가 소유한 도유지라는 점이다.

 

이들은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라며 "사업진행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단계까지 올 정도면 도유지 곶자왈에 대한 임대여부를 제주도와 사전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곶자왈국립공원 추진 등 말로는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가 뒤로는 도유지 곶자왈에 대한 개발사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하다”며 “제주도가 도유지 곶자왈에 대한 개발사업을 묵인했다면 도민 기만이며, 몰랐다면 곶자왈 보전정책에 큰 허점을 지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지사가 취임사에서 ‘삶의 근본이자 꿈이 시작된 이 땅, 어머니의 땅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었다"며 "그 다짐은 도민의 땅인 도유지 곶자왈을 지키는데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예정부지의 도유지 곶자왈 임대 불허방침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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