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검, 양치석.강지용 후보도 기소 ... 선거사범 입건 78명 중 22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클린선거’를 외치던 지난 4·13총선이 진흙탕 선거로 흐른 결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주지역 선거사범 78명 중 22명을 11일자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엔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지난 3월 11일과 13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방송형식으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유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11일 오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이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어느 당을 지지하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중앙당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역선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더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 오 의원에게 허위사실유포 혐의까지 적용됐다.

 

제주도선관위는 두 발언이 지난 1월 16일자로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 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월 17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제108조 11항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당 지지자나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게 ‘역선택’ 발언을 하며 투표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역선택 논란’은 첫 사례인 만큼 법의 올바른 취지를 위해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고 밝혔다.

 

총선에 나섰던 나머지 제주지역 후보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치석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및 기부 혐의로 기소됐다. 양 후보는 후보등록 과정에서 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혐의다. 누락된 재산은 13건, 2억7000만원 상당이다.

 

당시 양 후보는 “실무자의 착오로 재산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산 등록 과정이나 재산의 범위 등을 놓고 보아 실무자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후보는 또 모 전 제주지사에게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승용차와 기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도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됐다. 강 후보는 액면가 10억 4000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명의로 된 비상장 주식과 가족의 주식 등 14억여원을 누락시킨 혐의다.

또 제주시 갑 선거구 장정애 예비후보는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장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원 윤모씨에게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윤씨는 총선 당시 장 예비후보의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됐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무혐의 처리됐다. 위 의원은 선거공보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와 당선 이전에 개인 블로그에 ‘국회의원’이라고 적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선거공보에 게재된 부분은 허위로 게재한 것이 아닌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결론났다. 또 블로그의 ‘국회의원’은 당선 이후 ‘후보자’ 단어를 삭제해 오해를 샀던 것으로 결론났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부상일 후보와 박희수·이경용 예비후보도 무혐의로 불기소 됐다.

 

한편 강창수 전 예비후보는 지역구 내 단체 등에 후원금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역 총선사범의 기소 유형은 ▲금전 선거 8명 ▲흑색 선전(허위사실) 5명 ▲불법선전 3명 ▲폭력 선거 2명 ▲기타 2명 등 22명이다.

 

검찰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