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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선거법 위반 17명 내·수사 … 예비후보 대부분 사전 운동

 

4·13 총선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14건 17명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건에 17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이 4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 선거운동 4건 4명, 인쇄물 배부 1건 2명, 후보 비방 1건 1명, 선거폭력 1건 1명, 기타 3건 4명 등아다.

 

이들 선거사범 중 예비후보는 7명으로 대부분이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내·수사망에 올랐다. 

또 경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5명에는 예비후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가 자신이 5000만원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도 경찰이 맡았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도 A예비후보가 지인을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주시 모 법인 사무실과 자동차 1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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