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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양 후보, 공제회 불입금 등 누락…강 후보, 현물출자 주식 신고 않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13총선 새누리당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와 서귀포시 선거구 강지용 후보의 재산신고가 '거짓'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를 통해 선거공보에 공표된 재산상황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양치석 후보는 선거공보에 본인 명의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불입금 1억638만6000원, 신한생명보험 해지환급금 132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출금 3165만9000원이 누락됐다.

 

또한 양 후보 배우자 명의의 애월읍 하귀리 616-6번지 12㎡, 616-5번지 3㎡, 농협생명보험 1022만4000원, 농협생명보험 1224만원, 신협중앙회 546만6000원, 신협중앙회 343만8000원, 농협예탁금 636만6000원, 배우자의 농협대출금 9600만원이 누락됐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강지용 후보의 재산신고 '거짓' 내용도 공고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강지용 후보가 3분의 1 지분, 혹은 전체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토지 37필지 18만9976㎡를 2015년 9월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것과 관련해 현물 출자에 따른 주식이 재산신고 돼있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치석 후보와 강지용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 의혹에 대해 제주시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에 이의제기 신청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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