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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 당시 재산누락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새누리당 전 후보(서귀포시 선거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전 후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후보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후보가 아들 회사에 현물출자 한 37필지, 18만9976㎡(약 6억원 상당) 등 10억원대 비상장주식과 가족 재산 등 모두 13억원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강 전 후보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비상장 주식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실무자의 실수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다만 낙선했고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에 강 전 후보는 “생각보다 형량이 높다”며 “변호사와 협의하고 바로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전 후보는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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