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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오 의원의 혐의 중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발언한 적이 없는 내용을 허위로 공표한 것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역선택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긴 했지만 당선무효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더민주당 공천에 있어 지지정당 여부는 여론조사에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고의응답을 유도한 경우 당내 경선절차에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과 같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당내경선에서 상대후보였던 김우남 후보와 근소 차이로 오 의원이 당선됐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더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며 김우남 후보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법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4.13총선 직전인 지난 3월 11일과 13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방송형식으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 유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의원은 또 3월 13일 "제가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 이게(역선택 유도 발언)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두 발언이 지난 1월 16일자로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 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월 17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당 지지자나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게 ‘역선택’ 발언을 하며 투표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역선택 논란’은 첫 사례인 만큼 법의 올바른 취지를 위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기소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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