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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 직원이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왕따'를 지시해 논란을 일으킨 초등교사를 두둔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 학부모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를 마치 마녀 사냥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관련 직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총 직원 A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애들 과연 누구의 아이들일까요?'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여론을 등에 업고 기자회견, 학생들을 동원한 서명운동, 교과부 청원하는 등 한 선생님을 타겟으로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의 말만 듣고 학교에 와서 항의하고, 언론에 보도 요청하고, 진실은 묻혀 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아이들은 아직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보고 싶어한다"며 "더 이상 언론과 지역사회가 아닌 학교와 지도감독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피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1일 왕따 사건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SNS상에 허위 글을 싣지 말라며, 항의 공문을 제주교총에 전달했다.

 

비상대책위는 "학부모들을 마치 마녀사냥꾼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해당 직원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1일 왕따'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왕따'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해당 학급에는 '1일 왕따'라는 제도가 있는데, 왕따를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담임교사"라고 주장했다.

 

'1일 왕따'는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은 물론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 등이 대상이 됐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관계 교육당국은 최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왕따' 표현 등 논란된 부분을 일부 확인한 후 상급기관인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전출과 징계를 요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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