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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진상조사위 구성 ... "후속 조치 위해 적극 대응 나서겠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왕따'를 지시해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체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조사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후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조치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해당 교사가 재직하는 제주시 모 초등학교를 관리·지도하는 관계 교육기관은 13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교사에 대한 '자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관계자는 "최근 한 교사가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왕따라는 비교육적 용어를 사용하며 부적절한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학부모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림은 물론, 제주 초등교육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1일 왕따' 민원에 대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진상조사 후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모든 일들을 법과 규정에 의해 처리해 나감으로써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진상조사위는 지난 9일 해당 교육 기관 회의를 통해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지난 10일부터 학부모 호소문 및 해당 교사 소명서와 언론보도자료 등을 수합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어 조사위는 학교장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해당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왕따'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해당 학급에는 '1일 왕따'라는 제도가 있는데, 왕따를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담임교사"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대책 마련 요구하고, 논란을 일으킨 교사의 전출과 함께 사과를 요구해왔다.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지난 8일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교사에게 A4용지 16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명자료를 통해 교사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의 경우 13일 병가를 끝내고 학교로 복귀했으나, 직무정지중이라 아이들과 격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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