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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소명자료 검토중 ... 오해 풀 방법 찾고 있다"

 

학생들을 '왕따'시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직무가 8일 정지됐다.

 

학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교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우선 결정했다"면서도 "용어 선택만 잘했어도…"라며 이번 사건이 커진 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해당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A교장은 지난 7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교사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고, 현재 교감이 담임을 대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교사에게 A4용지 16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받고 내용을 검토중이다.

 

A교장은 "소명자료에 따르면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하루 동안 행동을 제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가 된 학생에 대해 '왕따'라는 용어를 써서 문제가 커진 것 같다"며 "소명 내용을 보면 교사가 지도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상황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명 내용 중에는 학부모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교장은 "어찌 됐든 '왕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교사의 잘못된 부분"이라며 "학교 측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아이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없애는 등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 직무정지를 내리고 학생 심리상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교사 전출 등 요구 사항에 대한 학교 측의 수용 입장'을 묻자 A교장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오해를 풀 방법을 찾고 있다"며 "사실 접근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공방이 벌어지면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왕따'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들에게 대책 마련 요구하고, 논란을 일으킨 교사의 전출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해당 학급에는 '1일 왕따'라는 제도가 있는데, 왕따를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담임교사"라고 주장했다. '1일 왕따'는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은 물론,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 등이 대상이 됐다.

 

'왕따'로 지정되면 해당 어린이는 하루종일 말을 해서는 안되고, 점심도 빨리 먹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더구나 '1일 왕따'를 당한 학생과 말을 하면 말을 건넨 학생도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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