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1일 왕따'를 지시해 논란을 빚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전출 요구를 수용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기관이 전출 요구를 받아들여 내달 1일자 정기인사 시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전입시킬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교사의 전입시기는 다음달 1일자 정기인사로 확정됐다. 향후 기관 배치 등의 사안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일선 학교에 다시 배치하는 사안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왕따' 사건은 지난달 제주시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왕따'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학부모는 해당 학급에는 '1일 왕따'라는 제도가 있는데, 왕따를 결정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담임교사라고 주장하면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1일 왕따'는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은 물론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 등이 대상이 됐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관계 교육기관은 진상 조사를 벌여 '왕따' 표현 등 논란된 부분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상급 기관인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전출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