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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안해 온 학생을 '왕따'로 지목, 학급내에서 '왕따제'를 시행해 온 50대 여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교사 임모(53·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5년 6월 18일 자신이 맡은 학급 1학년생 백모(7)군을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일 왕따로 지목,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같은해 수학문제를 늦게 푼다는 이유로 김모(7)양을 왕따로 지목하는 등 학급생 24명 중 20명을 상대로 '왕따제'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 부모한테 이르면 넌 배신자"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했다.

 

피해학생들은 수면야경증, 불안증 등을 앓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임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임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학생들을 왕따를 지목한 적이 없다”며 “단지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어린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학생들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 점,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왕따제가 공론화 되자 말 한 학생이 있는지 조사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교육청은 회의를 열고 임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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