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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이 청장의 인터넷 생중계 지시는 ‘인권침해’·‘불법민간인사찰’
이 청장, “안전과 인권을 위한 것”…의원들, 인사조치·법적책임 등 ‘으름장’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인터넷 생중계 사건과 관련, 이중구 제주경찰청장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자신의 행위가 옳았다고 반박해 감사 내내 설전이 오갔다.

 

15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다. 오후 5시5분에 시작한 감사는 저녁 7시30분이 넘도록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청장에 대한 국감자세를 질타하며 와이브로 생중계 지시사건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포문은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이 열었다. 유 의원은 “몰래 현장 중계하라는 공문이 하달됐다. 민간사찰이 아니냐”며 “민간사찰이다. 사찰이 아니라면 왜 당당하게 못하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 “채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범죄현장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채증을 해도 되지만 민간인 사찰처럼 오해받을 만한 채증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와이브로 팀을 왜 운영했느냐”며 “상호 신뢰가 필요한 시기에 이런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8월에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고, 공문 시행은 9월에 돼 있다”며 “이건 허위 공문이다. 사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사안이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도 “좀 전에 사찰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찰 아니냐. 채증 방식이 합법적이냐”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냐. 정당하다면 언론보도에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며 따져물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직접 동영상 촬영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틀어 보이며 “불법이냐, 합법이냐”며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아무나 지나간다고 사진 찍으면 되느냐? 1인 시위를 하는데 불법사항이냐”고 강하게 따졌다.

 

그는 “저기에는 지나다니는 일반 사람도 많다”며 “도대체 관련법 몇 조 몇 항인지 근거를 대라. 청장의 생각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하겠다.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인사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단단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지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숨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것이냐. 그건 청장의 논리일 뿐”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한 술 더 떠 경찰의 유사 사례까지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카메라를 이용해서 멀리서 모니터 보면서 지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그렇게 한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직접 했느냐, 들었느냐”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집중 포화에 이 청장은 “사찰이라고 하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또 시위라는 것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남이 보길 원한다. 시위는 누구나 볼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보는 것이나 기계장치를 통해 보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사찰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 청장은 또 “경찰집행법에 의해 그 시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황을 보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지휘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특히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우리가 촬영하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당당하다고 생각한다. 충돌회피 노력이다. 현장에는 다 갈수 없다. 사업장 입구에 차량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앞으로 당당하게 하겠다. 위험한 사항에 대해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휘하겠다. 불필요한 사항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민기 의원이 질의한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뤄질 경우 CCTV보면서 지휘하는 경우는 있다. 여기서는 처음”이라며 “서울 사례는 들은 것”이라고 무마했다.

 

임수경 의원 등이 질의한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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