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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대집행 예고 ... 주민회, 자진철거 의사와 달리 대법 상고 미철회

 

서귀포시가 국유지에 차단기와 화단 등 불법 시설물로 통행을 막아온 비오토피아 주민회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 진입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 3개 시설물에 대해 조만간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인 행정대집행은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3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의무 불의행시 공익을 해치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시는 지난 16일 비오토피아 주민회 측에 ‘무단설치한 시설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한다’ 는 내용이 담긴 행정대집행을 1차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계고장에 명시된 의무이행시한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개월간 시간을 주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비오토피아 주민회 요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이행 시한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위치한 비오토피아는 제주의 '베벌리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고급 주택단지다. 분양 당시 기준 1채당 가격이 10억원에서 최고 35억원에 달한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국도와 지방도를 사유화 해왔다. 주택단지 주진입로에 경비실과 차단기를, 또 다른 진입로에 화단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는 식이다.

 

도민과 관광객은 각 진입로에서부터 비오토피아레스토랑, 수풍석뮤지엄, 비오토피아 주택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8㎞(1만5498㎡)의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주민회 측에 경비실과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2020년 2월엔 설치물을 모두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은 뜻을 굽히지 않고 같은해 3월 법원에 원상회복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주택단지 내에 외부인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입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폐쇄적 안온함과 쾌적함 등을 도로법 위반행위를 통해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모두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회 측이 주장한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에 대해 통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생활 보호를 초과한다는 취지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항소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귀포시에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달리 여전히 상고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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