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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서 주민회 청구 기각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제주 비오토피아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해당 통행로는 비오토피아 개발행위 허가 당시 공공시설로 무상귀속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 것”이라면서 "사업자가 서귀포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이 통행로의 처분 권한은 도로관리청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주택단지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입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폐쇄적인 안온함과 쾌적함 등을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생활 보호를 초과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그것을 도로법 위반행위를 통해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민회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주민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에 비오토피아 단지 내 도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비오토피아 단지 내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주민만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지만 기부채납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주민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항소심 재판은 중단될 수 있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이번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기되는 사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최종 승소시 국유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에 곧바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오토피아는 SK핀크스가 2009년 1월까지 온천단지와 고급주택 334세대를 짓는다며 추진한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핀크스는 2003년 9월 옛 남제주군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핀크스는 사업 당시 타운하우스와 레스토랑 등을 지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다. 제주도는 사업부지내 국유지를 무상양도하는 대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제주도에 귀속되도록 했다.

 

비오토피아 단지 진입로 주변 1만388㎡는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다. 문제의 진입로 주변 토지에는 제주도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도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단지 진입로 2곳에 컨테이너로 만든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울타리를 설치, 외부인 출입을 막아왔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불거졌고, 공유지 사유화 논란으로 번졌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레에 걸쳐 비오토피아 주민회 측에게 설치물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2020년 2월엔 설치물을 모두 철거하라며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은 뜻을 굽히지 않고 같은해 3월 원상회복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주민회는 또 처분사유 부존재 및 처분권한 흠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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