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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로관리청에 처분 권한 있는데 통행로 임의 설치? 도로법 위반"
"초과된 사생활 보호 위반행위 누리는 것은 불법적 이익"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제주 비오토피아 주민들의 단지 진입로를 막은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일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비오토피아는 SK핀크스가 2009년 1월까지 온천단지와 고급 주택 334세대를 짓는다며 추진한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핀크스는 2003년 9월 옛 남제주군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핀크스는 사업 당시 타운하우스와 레스토랑 등을 지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다. 제주도는 사업 부지내 국유지를 무상 양도하는 대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제주도에 귀속되도록 했다.

 

비오토피아 단지 진입로 주변 1만388㎡는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다. 문제의 진입로 주변 토지에는 제주도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도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단지 진입로 2곳에 경비실 및 차단기, 화단울타리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막아왔다.

 

해당 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불거졌다. 서귀포시는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레에 걸쳐 비오토피아 주민회 측에게 설치물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2월 설치물을 모두 철거하라며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은 굽히지 않고 같은해 3월 원상회복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주민회는 처분사유 부존재 및 처분권한 흠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재판과정에서 “시설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일반인의 통행으로 입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사생활 보호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한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단지 내 도로에 해당한다”며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민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통행로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도로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통행로는 비오토피아 개발행위 허가 당시 공공시설로 무상귀속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 것"이라며 "사업자가 서귀포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이 통행로의 처분 권한은 도로관리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서귀포시가 주민회 측의 건의에 따라 주택단지 내부도로의 자치적 관리 일부를 허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서귀포시는 이 통행로 등 '주택단지 내부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주택단지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입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폐쇄적인 안온함과 쾌적함 등을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생활 보호를 초과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그것을 도로법 위반행위를 통해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비오토피아 내 위치한 단독주택은 올해 32억3000만원으로 공시됐다.  이는 제주도내 단독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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