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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측 "오일장 유세 발언 무죄" vs 검찰 "방송토론회 발언 유죄"
광주고법 제주, "토론회 영상·녹취록 있다" 증인신청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갑)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항소심은 송 의원 측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검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송 의원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오일장 유세 발언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일장 유세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오일장 유세에 참석한 유권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였다. 또 발언 이후 지지율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해가 있었다면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까지 했다. 원심은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당신께 3년간 봉사했으니 저를 위해 해 줄 게 하나 있다’ 등 송 의원의 유세 발언과 해당 발언의 흐름, 이후 이를 부인한 청와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무보수 발언을 했다. 이는 오일장 유세 발언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라면서 “오일장 발언은 물론 방송토론회 발언도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전파성이 매우 높이 특별 양형이 가중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모두 5400만원의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19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토론 영상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 의도성을 갖고, 논점을 흐리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송 의원의 경쟁자였던 장 위원장은 송 의원과 함께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그 당시 분위기를 알기 위해 토론자를 증인으로 할 필요는 없다”면서 “당시 방송토론회 영상과 녹취록 USB가 있고, 증인들이 나와서 한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송토론회 당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정당하다”고 재차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오는 30일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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