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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양형부당·법리오해 ... 토론회 발언 무죄도 수용 불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한 2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12일 송 의원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오일장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표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며 유죄를,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토론 맥락상 그 발언은 여러 후보들의 추궁 속에 오일장 유세 과정을 해명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 송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저의 부족함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 머리를 숙여 사과드린다"며 "현안 많은데 선거법 재판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앞으로 현안 해결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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