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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서 "수사결과 따라 징계절차"...제주도교육청, 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술에 취해 길 가던 학생과 시민을 폭행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김모(46) 경위에 대해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9일 오후 9시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술에 취한 채 고등학생 4명의 뒤를 따라걸으며 시비를 걸고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학생들은 당초 중학생들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만 16세인 고교 1학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당시 저녁식사를 마치고 독서실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중 1명은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 경위는 또 길 가던 또 다른 시민 1명을 이유없이 폭행해 안면부를 다치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의 허벅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위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경위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한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귀포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김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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