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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서 "수사결과 따라 징계절차"...제주도교육청, 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술에 취해 길 가던 학생을 폭행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관 김모(46) 경위가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9일 오후 9시20분경 서귀포 동홍동에서 술에 취한 채 고등학생 4명의 뒤를 따라 걸으며 발 뒤꿈치를 툭툭 걷어차는 등 시비를 걸었다.

 

학생들은 당시 저녁식사를 마치고 독서실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경위의 혐의 내용과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귀가 조처했다.

 

하지만 김 경위는 사건 발생 30분 후인 같은날 오후 9시50분경 해당 학생들을 찾아다니다가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인도에 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김 경위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학생들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김 경위는 다른 장소에서 화물차에서 물건을 옮기고 있던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1명의 허벅지를 깨물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김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당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사건 당일 경비함정 임무를 마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외출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김 경위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김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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