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을 한 승용차와 음주운전한 화물차가 충돌해 양측 운전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66·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화물차 운전사인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아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동승자인 딸 C(32·여)씨는 얼굴 부위 뼈가 부러져 약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당시 불법 좌회전을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B씨도 입건했다.
A씨는 몇 년 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같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사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돼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