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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주택 공시가격 공시 … 제주 공동.단독주택 상승치 전국 1위

 

 

제주지역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단독 주택이 전년 대비 각각 25.67%, 16.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200만 가구와 개별단독주택 399만 가구의 2016년도 가격을 29일 관보에 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전년 대비 5.9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서울(6.20%)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84%), 충남(-0.06%) 2개 시·도는 하락했다.

 

제주지역 공동주택(10만6391가구)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2000만원 미만 1213가구, 2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만9743가구,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만7145가구,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3만5584가구,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9036가구,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3540가구,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64가구, 9억원 이상∼30억원 미만 66가구다.

 

국토부는 제주지역의 경우 공급물량 증가 없이 인구유입 증가, 각종 개발사업(영어교육도시, 강정택지개발, 제2공항개발 등)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공동주택 가격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도 제주는 전년대비 16.50%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변동폭이 가장 컸다.

 

제주에 이어 세종시 11.52%, 울산 9.64%, 대구 6.26%, 부산 5.74%, 서울 4.51%로 전국평균 상승률 4.29%를 웃돌았다.

 

제주지역 개별단독주택(8만4743가구)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미만 3만3653가구,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만7915가구, 1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 1만8701가구, 2억5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 3706가구,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395가구,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331가구,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41가구, 30억원 이상 1가구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 국토부는 "제주·세종·울산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등이 기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 등에 제출하면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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