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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인구 증가 등 여파 ... 서귀포 16.98%·제주시 16.21% 상승

 

 

유입 인구 증가 등과 맞물려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6.48%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4월29일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포함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16.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서귀포시가 16.9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호 중 제주지역 표준단독 주택은 3740호다.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 가격수준을 보면 5000만원 이하 1147호,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580호, 1억원 이상-2억5000만원 이하 914호, 2억5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 86호,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0호,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2호, 9억원 이상-15억 이하 1호다.
  
국토교통부는 서귀포시 지역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이주 수요 증가 △제2공항 입지 선정 △신화역사공원, 예래주거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개발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제주시 지역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이주 수요 증가 △도시개발사업 및 신제주지역 다가구주택 신축 증가 △외부기업의 각종 투자유치 등이라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1개월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 사항을 재조사ㆍ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0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공시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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