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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해당 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수 차례 폭력 확인"

 

투신자살 시도로까지 비화된 제주 모 일간지 기자와 제주시청 국장 간 폭행 시비를 수사한 경찰이 “기자의 폭행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언사를 한 혐의(협박 및 상해)로 제주지역 J일보 H(41)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 기자는 지난달 19일 밤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 사거리에서 우연히 제주시청 B(57) 국장을 만나 술 자리로 이동하던 중 “공무원을 그만 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수 차례 폭력을 휘둘러 B국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B국장의 신고와 달리 해당 기자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A기자가 B국장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B국장은 광고업자 K씨와 길을 걷다 K씨가 알고 지내던 H기자를 우연히 보고 “같이 술 마시자”고 권유, 함께 가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국장은 “다음날 업무관계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며 귀가하려고 했고, 그 때쯤 H기자가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며 협박과 폭행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B국장은 폭행을 당한 뒤 자정을 지나 경찰 지구대를 찾아 H기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정황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B국장은 지난달 23일 새벽 동행했던 K대표의 자택 4층에서 투신, 요추골정 등의 중상을 입고 현재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B국장은 투신 직전 동료 공무원과 일부 도의원 등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H기자가 사건 이후 B국장의 상관과 동료들에게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확인됐지만 (사건 이후) B국장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국장은 투신 후 경찰조사에서 “주변 인사들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 부담감과 사실왜곡에서 오는 외로움, 언론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공직사회의 무력감 등으로 자살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도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부 등 공직 단체와 제주시민단체 등이 ‘관언유착 신고센터’를 개설, 공무원이 투신까지 이르게 된 언론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해당 기자와 언론사는 사건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기자의 폭행 사실이 없었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언사도 전혀 한 바가 없다고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해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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