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단독] 해임→소송→화해→해임→또 소송…1심→고법→대법, 지리한 소송전 종료

 

제주도개발공사의 ‘막가파‘식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월29일 전 제주도개발공사 연구소장 고모씨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에게 개발공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처분했다. 고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발공사의 인사문제는 2011년 3월 시작됐다. 당시 김태환 도지사에서 우근민 현지사로 도정이 넘어가면서 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감사위원회는 부당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고씨와 함께 전략기획실장 한모씨를 해임토록 했다. 당시 이뤄진 감사로 31명이 징계를 받아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감사에 이어 이뤄진 검찰수사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개발공사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표적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임된 고씨와 한씨는 곧바로 소청심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바로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3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2명은 같은 해 4월 1일 복직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본부장급인 이들을 감귤공장과 용암해수 공장으로 발령냈다. 사실상 좌천이었던 것이다.

 

개발공사는 그것도 모자라  같은 해 5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파면, 해임했다. 복직 한달 보름만에 다시 쫓아낸 것이다.

 

이들에게는 직무태만과 비위 등의 해임 사유가 적용됐다. 이들은 "징계 의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다시 해임무효확인 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심 선고 공판에서 "2012년 5월 14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무효로 하고 해임시점으로부터 복직시점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승소한 고씨는 "사법당국이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감사하다. 그러나 개발공사가 이에도 아랑곳없이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또 법정시비를 벌이고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노를 표했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