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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해임무효확인 소송'서 한모 전 전략기획실장 승소 판결

 

제주도개발공사의 '막가파'식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는 13일 제주도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한모(54)씨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함께 해임됐던 연구소장 고모(56)씨는 지난 4월 승소했다.

 

개발공사의 인사문제는 2011년 3월 시작됐다. 당시 김태환 도지사에서 우근민 현지사로 도정이 넘어가면서 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감사위원회는 부당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고씨와 함께 전략기획실장 한모씨를 해임토록 했다. 당시 이뤄진 감사로 31명이 징계를 받아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감사에 이어 이뤄진 검찰수사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개발공사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표적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임된 고씨와 한씨는 곧바로 소청심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바로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2명은 같은 해 4월 1일 복직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본부장급인 이들을 감귤공장과 용암해수 공장으로 발령냈다. 사실상 좌천이었던 것이다.

 

개발공사는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14일 이들을 파면, 해임했다. 복직 한달만에 다시 쫓아낸 것이다.

 

이들에게는 직무태만과 비위 등의 해임 사유가 적용됐다. 이들은 "징계 의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다시 해임무효확인 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2012년 5월 14일 원고에 대한 파면을 무효로 하고 파면시점으로부터 복직시점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씨는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상급심까지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보복인사'의 부당성을 계속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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