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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제주시 애월읍 S사찰의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 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래지 않는 시기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돌조각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지방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제주시 애월읍 S사찰의 석조불상에 대해 “문화재자료로써 가치가 없다”며 문화재 재감정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의 돌부처상은 1988년 계룡대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이 이뤄지면서 방치돼오다 신원미상 매매업자의 반출에 의해 대구시 남구 이천동 소재 유모씨에게 넘어갔다.

 

이후 돌부처상은 대구 이천동 골동품상을 거쳐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충효사로 넘어갔다가 2008년 선운정사에 의해 제주도로 반입됐다.

 

제주도는 우 지사가 당선된 2010년 7월 현장실사를 거쳐 2011년 3월 2차 회의를 개최한 뒤 그해 9월26일자로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은 도지사 당선과 함께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제주도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를 가졌지만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문화재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가결 처리,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당시 지정과정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2명의 전문가도 불상의 제작시기와 시대적 특징, 전통문화와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한 신라·고려·조선시대 불교양식처럼 시대적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에서 제3자 전문가 재검증 및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보존가치가 없을 경우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의혹과 관련해서는 누가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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