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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여론조사, 찬성비율 의도적 부풀려'신뢰성 없다'…계약도 잘못"
"분석 결과 찬성 40%에 '불과'…지사, 그 동안 출석 요구 거부하다 왜 이제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아무런 질의·응답 없이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자 제주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제310회 임시회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약 2분 뒤, 허진영 의원이 “안건을 위해 의원들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범 위원장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회를 선포했다.

 

약 1시간여의 논의가 끝난 뒤 약 11시 5분쯤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다.

 

김용범 의원장은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대안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왔다”면서 “제도개선 및 행정체제개편 관련 논의과정에서 도지사의 출석을 여러번 요구했지만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등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관례에도 없던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하겠다는 취지는 본인 필요 여부에 따라 출석하는 도의회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우 지사의 출석 및 발언권 요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행자위는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자위가 제기한 문제점은 ▶특정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 방식의 문제점, ▶행정시장 직선제 ‘모른다’는 응답자의 찬반의견 유효 표본화의 문제점, ▶‘행정시장 직선제 찬반 응답 유보층’ 을 분석에서 제외시켜 찬성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점, ▶응답 유보층 규모(350명) 축소시킨 의혹이 짙은 점, ▶조사 설계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가중치 적용과 그 규모가 17%(509명)에 이른 점은 사실상 조사의 신뢰성 결여, ▶조사 설계 및 응답 유보층 제외 등 의사 협의·결정 주체 불명확한 문제점 등이다.

 

김 위원장은 “도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인지도가 없는 표본을 제외해 찬반비율을 재구성했을 때 찬성비율은 40%에 불과해 도민의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모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도민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행자위는 도민여론조사 계약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출한 계약체결 서류를 보면 지난달 30일 언론 3사 중 1개 업체와 계약체결이 돼 있다”면서 “계약은 언론 3사와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공동이행으로 사업 수행을 하려면 공동수급협정서가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47호)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절차’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47호)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절차’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 날인 해야 하나 언론 3사 중 1개사만 계약이 체결돼 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행자위는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마무리 돼 갈 때쯤 박재철 국장이 큰 소리로 소명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위원장님 소명기회를 주십시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명기회를 주십시요. 일방적으로 엉터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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